인천 혁신학교에 교사·예산 몰아줬는데…학력은 글쎄

이종일 2023. 8. 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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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교사 초빙·예산 등 지원 '괴리'
학급당 학생 25명 미만, 일반학교는 과밀
학력 향상 확인 안돼…혁신학교 폐기 요구
"혁신학교 지원사업 전체 학교로 전환해야"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수년간 혁신학교 사업에서 뚜렷한 학력 성과 없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의 지원을 몰아주고 있어 교육계 일각에서 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28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7월 진보성향의 이청연 교육감이 취임한 뒤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했다. 2015년 3월 초·중학교 10곳으로 시작한 혁신학교는 2018년 진보성향의 도성훈 교육감이 들어서고 늘어나 현재 107개교(초교 70곳·중학교 22곳·고교 14곳·특수 1곳)가 운영된다. 인천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541곳의 19.7% 수준이다.

인천 혁신학교는 행복배움학교라는 명칭으로 출발했고 올 3월 결대로자람학교로 바뀌었다. 혁신학교는 구성원의 민주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과정 등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학생 주도의 배움 중심 교육을 실현하는 본보기 학교(파일럿 스쿨)로 도입했다.

혁신학교 집중 지원, 일반학교와 괴리

그러나 교육청이 혁신학교에 지원을 몰아주며 일반학교와의 괴리가 커졌다. 인천 혁신학교는 교장공모, 교사 50% 초빙,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내로 제한, 늘어난 학급에 맞춰 교사 증원, 교무행정통합실무사 1명 추가 배치, 연간 2500만원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혁신학교로 1차례 지정되면 4년간 지원을 받는다. 이 때문에 학부모·교사 사이에서 일반학교가 혁신학교보다 교육여건이 뒤처지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3월 혁신학교로 재지정된 미추홀구 인천남중은 올 4월 기준 1학년 학생이 139명에 6개 학급이 편성돼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3.16명이었다. 인근 일반학교인 관교중은 1학년 학생 295명에 10개 학급으로 학급당 29.5명이 수업을 받으며 교육여건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2020년 3월 혁신학교가 된 계양구 계산여고는 올 4월 1학년 학생 172명에 7개 학급으로 학급당 24.5명이지만 인근 서운고(일반학교)는 1학년 236명에 8개 학급으로 학급당 29.5명이었다. 교육부 권고기준은 학급당 28명으로 관교중·서운고 학급은 과밀이다. 혁신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수업 집중도가 높지만 일반학교는 그러한 여건이 안된다.

혁신학교 사업 폐기 요구 커져

혁신학교가 다양한 지원을 받는데도 일반학교보다 두드러진 학력 성과를 보이지 않자 지역에서는 혁신학교 사업을 폐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청은 혁신학교의 학력 향상 여부를 분석한 적이 없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혁신학교 지원사업을 전체 학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혁신학교 사업이 올해로 9년째인데 여전히 특정 학교에만 지원을 몰아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 정도 했으면 혁신학교 사업을 중단하고 파일럿 스쿨의 작은 성과라도 모아서 전체 학교로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학교 교사는 “혁신학교가 하는 사업은 이미 일반학교에서도 하고 있다”며 “혁신학교와 일반학교가 교육 방식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혁신학교를 집중 지원하는 것은 특혜로 비춰진다”고 비판했다.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은 “교육청이 일반학교에 지원할 예산을 혁신학교로 빼서 주는 것은 잘못됐다”며 “혁신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해 일반학교를 과밀로 만드는 것도 문제이다. 학력 성과도 확인되지 않는 혁신학교는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청은 “혁신학교는 학력 향상을 위해 도입한 모델이 아니다”며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등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혁신학교의 민주적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체 일반학교에 각각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며 “혁신학교의 우수 사업으로는 공간혁신, 창의적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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