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2심 유죄' 박경귀 아산시장, '흔들림 없는 시정' 강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심 판결과는 별개로 '흔들림 없는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시청 직원들에게 밝혔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은 28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아산시 월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은 1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심 판결과는 별개로 ‘흔들림 없는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시청 직원들에게 밝혔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은 28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아산시 월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주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의 관련 성명 발표 등을 언급한 뒤 “정치공세에 밀려서는 안 된다”며 “시정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담보 돼야 하고, 어느 시대나 그래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도 존중하면서, 제가 부족하게 소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체계적으로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 시정은 흔들림 없이 집행해야 한다”며 “여러분들이 각자 소임과 맡은 업무를 잘 완수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은 1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25일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결국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게 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부 시민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5일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박 시장이 계속 시정을 맡는다면 아산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시정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며 "박 시장은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아산시민을 위해 시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