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2심 유죄' 박경귀 아산시장, '흔들림 없는 시정' 강조

박우경 기자 2023. 8. 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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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심 판결과는 별개로 '흔들림 없는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시청 직원들에게 밝혔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은 28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아산시 월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은 1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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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확대간부회의서 시정 운영 의지 피력
박경귀 아산시장이 2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법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흔들림 없는 시장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아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심 판결과는 별개로 ‘흔들림 없는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시청 직원들에게 밝혔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은 28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아산시 월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주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의 관련 성명 발표 등을 언급한 뒤 “정치공세에 밀려서는 안 된다”며 “시정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담보 돼야 하고, 어느 시대나 그래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도 존중하면서, 제가 부족하게 소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체계적으로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 시정은 흔들림 없이 집행해야 한다”며 “여러분들이 각자 소임과 맡은 업무를 잘 완수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은 1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25일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결국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게 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부 시민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5일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박 시장이 계속 시정을 맡는다면 아산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시정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며 "박 시장은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아산시민을 위해 시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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