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아동학대 조사 교원에게 변호사 동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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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교사가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을 때 교육청이 선임한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직접 동행해 교사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
우선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경우 소송비를 지원할 뿐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동행해 진술을 조력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
학부모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민원을 제기하며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할 교육청의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하고 피해 교원에게 형사소송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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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지역 교사가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을 때 교육청이 선임한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직접 동행해 교사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
충남교육청은 28일 최근 교육부의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경우 소송비를 지원할 뿐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동행해 진술을 조력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반드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학부모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민원을 제기하며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할 교육청의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하고 피해 교원에게 형사소송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업 대체 강사, 사립유치원 교원까지 교원안심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안심공제는 분쟁조정서비스, 배상책임지원, 소송비, 상해치료비, 손해물품비, 긴급경호서비스 등을 충남학교안전공제회와 연계해 제공하는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이다.
교육청은 또 수업 방해나 생활지도에 불응한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주의·경고·분리 조치 등 단계적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민원 대응 시스템도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가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이 구성될 예정이다.
학교 방문 예약제를 통해 예약하지 않거나 방문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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