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권보호방안 후속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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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28일 발표했다.
교육청은 민원 응대 시스템 변화와 학교 출입 통제, 변호사 동행서비스 및 소송비 지원확대,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피해 교원 보호 조치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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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28일 발표했다.
교육청은 민원 응대 시스템 변화와 학교 출입 통제, 변호사 동행서비스 및 소송비 지원확대,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피해 교원 보호 조치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을 내놨다. 이에 교육공무직 노조는 민원 응대 시스템의 변화로 교직원들의 피해가 감소되지 않고 공무직들에게 전가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충남교육청은 28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중심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원 대응 시스템 변화안은 학교 민원 시스템을 일원화시켜 일반 민원과 교육상담을 구분해서 처리한다는 방안이다. 또 민원인과 대면·상담 시 관리자가 동석하고 교사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육 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변호사 동행 서비스는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수사를 받을 경우 소송비 지원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동행해 진술 조력 및 의견서 제출 등의 법률 지원을 하는 것으로 폭행이나 금품 수수 등 개인 비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라 수업방해나 생활지도 불응 시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주의-경고-분리조치 등 단계적 분리전략 표준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충남교육청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교육부의 방안은 교원들의 고통을 공무직에게 전가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며 "민원 시스템을 일원화시킨다는 것은 모든 1차 민원을 교육 공무직이 감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노조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1500명이나 되는 학교의 민원을 한 사람에게 맡길 수 없고 소규모 학교에서는 또 다른 사정이 있을 것으로 각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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