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웬 나라망신”…태국 호텔서 팬티바람 ‘개다리춤’ 한국인 정체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8. 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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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성이 태국의 한 호텔 로비에서 속옷만 입고 춤을 추고 있다. [사진출처 = JTBC 사건반장]
한 한국인이 속옷만 입고 태국의 한 호텔 로비에서 춤 추는 영상이 공개돼 이 남성의 정체에 대해 관심이 높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은 한국인 남성이 태국의 한 호텔 로비에서 팬티만 입고 춤을 추고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남성은 이른바 ‘개다리 춤’ 등 알 수 없는 춤을 추더니 카메라를 향해 하트도 날렸다.

후원금을 받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

그런데 이 남성은 태국에서 활동 중이던 한국인 유튜버로 지난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체포했던 유튜버 A씨였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 유흥업소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벌어들인 수익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추진한 상태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로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방송은 연령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됐다. 중계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모두 지워졌다.

A씨 음란 방송. [사진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언론보도를 통해 A씨의 이같은 선정적 방송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나라 망신이다” “국격이 훼손됐다” 등 비난이 쏟아졌다.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 태국에 있던 그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제작한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태국 현지에서도 보도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아마린TV 등 태국매체는 한국 유튜버가 자국의 길거리에서 여성을 함부로 촬영하고 술을 권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귀갓길에 한국 남성이 스트리밍 방송을 하며 다가와 나에게 술을 마시자고 했다”며 “내가 이를 거절하고 카메라를 피했지만 계속 다가와 무서웠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이어 “대화하는 도중에 내 몸을 촬영하는 것을 느껴 불안했다”며 “유튜버는 계속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 남성의 유튜브 채널을 확인했더니 태국 여성에게 성희롱하거나 추행하는 영상이 많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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