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이초 교사 '추모' 연가 불허..조희연 "4자 협의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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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9월4일) 추모를 위해 연가나 학교 재량휴업 등을 통해 '공교육 멈춤'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복무 점검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부합하지 않은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이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승인하거나 학교 재량휴업을 선택한 교장에 대해선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 및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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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9월4일) 추모를 위해 연가나 학교 재량휴업 등을 통해 '공교육 멈춤'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복무 점검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추모일을 '공교육 바로 세움의 날'로 기리며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일부 교원단체들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교육계 갈등은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연가·병가 등을 내고 추모에 동참하겠단 의사를 표현한 교사는 전국적으로 8만2891명이다. 다음달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도 496개교에 달했다. 교육 멈춤 관련 서명은 지난 15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일부에선 연가·병가·재량휴업에 더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열 계획도 있었지만 교육부의 강경 대응에 취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 운영팀은 전날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운영팀은 해체한 뒤 하나의 점으로 돌아가는게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9월4일에 학교를 멈추고 추모를 하려는 분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낳는다면 지금이라도 국회 앞 집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서이초 사망 교사 추모를 이유로 병가나 연가를 내는 것을 불허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병가·연가에 당연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이유라면 사안마다 경우를 따져 복무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부합하지 않은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이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승인하거나 학교 재량휴업을 선택한 교장에 대해선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 및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재해 등 급박한 경우에만 재량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서이초 사망 교사의 추모를 위한 재량휴업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아 재량권의 남용으로 봐야 한다는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원이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려면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단연가는 '우회파업'에 해당되는 만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은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단 입장이다. 서울교사노조도 이 부총리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희망교육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원들의 집단행위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실제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집회 주관 교사들이 한데 모이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교원 보호 방안과 서이초 선생님 사망 원인 진상규명,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교육부·교육청 계획에 학교 현장 요구 반영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자"며 "그동안 국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진행한 논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아울러 "공교육을 바로 세우자는 의지는 중앙정부와 시교육청이 다르지 않다"며 "4자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입장의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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