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체지방 감소’ 화장품 부당광고 15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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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검색량이 많은 '다이어트' 등과 관련한 효과를 내세워 온라인 상에서 화장품의 효능을 부당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나 '가슴 확대' 등의 효능이나 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며 "신체 개선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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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검색량이 많은 '다이어트' 등과 관련한 효과를 내세워 온라인 상에서 화장품의 효능을 부당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4일부터 닷새 간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화장품 온라인 광고 322건을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55건에서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화장품임에도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분해'나 '체지방 감소', '콜레스테롤 감소',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가슴 확대'나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기능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광고도 8건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나 '가슴 확대' 등의 효능이나 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며 "신체 개선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와 학계 등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 역시 "화장품 사용만으로 광고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확인된 위반 사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업체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는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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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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