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뿐 아니라 일본 전체"...野, 日농수산물 수입금지 법안 발의

차현아 기자 2023. 8. 28.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대상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의함에 따라 '일본 해역은 안전하지 않다'는 현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와 명분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국제원자력기구 면담을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09.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대상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전 중대 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이 방사성 물질 등에 오염·노출돼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방사성 물질 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32명이 서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의함에 따라 '일본 해역은 안전하지 않다'는 현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와 명분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전 중대 사고로 인해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한 '세슘 우럭'이 발견된 만큼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후 수산물 수입 금지와 국내 수산업계 피해 지원을 위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별안전조치 4법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법안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 △어업인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조성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