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뿐 아니라 일본 전체"...野, 日농수산물 수입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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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대상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의함에 따라 '일본 해역은 안전하지 않다'는 현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와 명분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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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대상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전 중대 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이 방사성 물질 등에 오염·노출돼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방사성 물질 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32명이 서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의함에 따라 '일본 해역은 안전하지 않다'는 현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와 명분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전 중대 사고로 인해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한 '세슘 우럭'이 발견된 만큼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후 수산물 수입 금지와 국내 수산업계 피해 지원을 위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별안전조치 4법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법안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 △어업인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조성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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