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의원들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 운영 법무부 기준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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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이전 후보지로 꼽히는 부산 강서구 정치인들이 나서 "시가 법무부의 기준과 원칙을 벗어난 행정을 하고 있다"며 "입지 선정에 시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구치소와 교도소가 합쳐진 교정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강서구는 시는 교정시설 이전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를 운영할 근거가 없고, 이전 주체인 해당 지자체 즉 강서구와 사상구가 법무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둬야 한다고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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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이전 후보지로 꼽히는 부산 강서구 정치인들이 나서 “시가 법무부의 기준과 원칙을 벗어난 행정을 하고 있다”며 “입지 선정에 시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이종환(강서구1) 송현준(강서구2) 의원, 부산 강서구의회 박병률(강서구 나) 김주홍(강서구 가) 의원은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법무부가 교정시설 이전 신축과 관련해 최근 시에 공식적인 입장과 기준을 공문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며 지난 21일 법무부가 시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송 의원 앞서 지난 4월 시정질의 당시 ‘국가사무 교정시설 이전 신축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기준을 알고 교정시설 이전 신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라고 시에 물었다. 이에 시는 법무부에 관련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지난 21일 회신된 것이다.
‘교정시설 이전 신축과 관련해 이전 대상지역 후보지가 기존 위치의 기초지자체 관할 구역과 다를 경우 법무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법무부는 “교정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주민의견을 존중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초지자체의 충분한 혐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답했다. ‘교정시설 현대화에 대한 입지선정 기준 및 필요한 추진 절차’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법무시설 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을 제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 입지는 부지 매입의 난이 및 지역사회와의 갈등발생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
현재 부산시는 사상구 부산구치소, 강서구 부산교도소 이전 신축을 위해 입지선정위를 운영하고 있다. 구치소와 교도소가 합쳐진 교정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강서구는 시는 교정시설 이전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를 운영할 근거가 없고, 이전 주체인 해당 지자체 즉 강서구와 사상구가 법무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둬야 한다고 반발해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가 교정시설 현대화에 대한 입지선정에 관해 주민의견을 존중해 추진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은 지역사회와의 갈등 발생 여부를 중요한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교정시설 이전 신축 문제는 지역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기초지차체와의 충분한 혐의가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주여자교도소(청주시), 순천교도소(순천시), 서울남부구치소 및 교도소(서울 구로구) 등 모두 교정시설이 있는 기초지자체가 법무부와의 협의 주체가 됐다고 역대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사례를 들었다. 다만 이들은 이전 대상 지역 기초지자체가 기존과 같다는 점이 부산의 사례와는 다르다.
의원들은 “교정시설 현대화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이런 법무부의 입장을 잘 알면서도 시가 법적 근거는 물론 권한도 없는 입지선정 절차와 입지선정위를 구성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법무부 기준과 원칙에 역행하는 시의 행정으로 발생하는 낭비는 모두 시가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교정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즉각 중단하고 기초지자체와 법무부가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번에 받은 법무부의 답변을 입지선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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