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재난지원금 국비 통보되면 추경 성립 전이라도 신속 지급"

2023. 8. 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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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y1357@naver.com)]전북 익산시가 지난 7월의 수해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인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비지원 절차를 거쳐 확정 통보되는 대로 추경 성립 전 예산과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유관기관 등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큰 지역의 어려움을 적극 설명해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작은 혜택이라도 주민들의 일상 복귀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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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지방세·상하수도요금 감면 및 납부유예, 농기계수리 등 추진

[박기홍 기자(=익산)(arty1357@naver.com)]
전북 익산시가 지난 7월의 수해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인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비지원 절차를 거쳐 확정 통보되는 대로 추경 성립 전 예산과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28일 특별재난지역 지원제도를 유관기관과 선제적으로 추진해 피해 주민들의 각종 지원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익산시는 익산세무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게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방안을 요청해 호우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익산시는 지난 21일 유관기관과 회의를 갖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각종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
앞서 익산시는 주민들의 일상으로 조기 복귀를 위해 지방세 면제·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시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왔다.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해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개 항목이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간접지원에 대해 유관기관과 회의를 개최해 머리를 맞대고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복구를 위하여 신축·증축 및 이축 시 660㎡ 이하 부지조성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전기요금은 멸실된 건축물 1개월분 전액 면제, 파손 및 침수 건축물 1개월분 50% 경감, 전기요금 납기 연장, 전기 재사용 신청 시 고객시설부담금 면제 등이 지원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취사·난방용의 경우 전파주택 1만2400원, 반파·침수 주택 6200원 1개월분 감면이 지원된다.

신요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서 재난등급 1~90등급 피해자의 무선통신 이용자 요금에 대하여 세대당 1회선 1개월간 최대 1만2500원 감면되며, 예비군훈련은 특별재난지역 내 본인이 거주하거나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당해연도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유관기관 등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큰 지역의 어려움을 적극 설명해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작은 혜택이라도 주민들의 일상 복귀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익산)(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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