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1심 재판 11월 종료 가능성…내년 1월 선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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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1심 재판이 11월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부장에 대한 공판에서 "늦어도 11월 안에는 재판을 종결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라며 "내년 1월 중 선고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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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1심 재판이 11월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심 선고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부장에 대한 공판에서 "늦어도 11월 안에는 재판을 종결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라며 "내년 1월 중 선고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절차로 10월5일과 23일, 30일 등 3개의 기일을 지정하고 남은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구형하는 결심공판을 11월에는 열 수 있도록 공수처와 피고인 측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있었던 성상욱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과 더불어 윗선의 지시로 판결문 열람 시스템으로 판결문을 검색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홍석 검사(당시 대검 수정관실 연구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임 검사는 증언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임 검사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다시 요청해 재판부는 10월23일 임 검사 증인신문을 재차 진행할 예정이다.
손 부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2020년 4월3일과 8일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당시 손 부장이 보낸 고발장의 고발 대상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라고 보고 있다.
손 부장 측은 김 의원에게 고발장 및 판결문 자료를 건넨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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