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방 대가로 병의원에 금전 제공한 '비보존제약'에 과징금 3백만원 부과

조민규 기자 2023. 8. 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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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비보존제약에 대해 과징금 3백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2021년 2월 이니스트바이오제약에서 비보존제약으로 사명 변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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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불법리베이트 제공해 3억원 매출 수익…2년전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비보존제약에 대해 과징금 3백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2021년 2월 이니스트바이오제약에서 비보존제약으로 사명 변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다. 지급 금액 수준은 한달 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됐다는 설명이다.

또 거래 개시의 대가로서 선지원금(소위 랜딩비)을 회사 임원진의 승인을 얻어 병‧의원에 제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보존제약이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이를 불법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에 전달하게 했으며,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증빙해 은폐했다고 전했다.

비보존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의원에 위반기간(2016년 8월~2019년 7월) 동안 얻은 관련 매출액은 약 3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되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이자,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해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보존제약 본사 (출처=비보존제약 홈페이지)

한편 비보존제약은 지난 2021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비보존제약에 제품을 위탁했던 기업들도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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