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 지방분해 도움?…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155건 적발

조현영 2023. 8. 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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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온라인 광고 15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 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며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이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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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 광고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온라인 광고 15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는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인체를 청결, 미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용도인 화장품을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관련 광고 322건을 점검했다.

적발된 광고 155건 가운데 147건(94.84%)은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 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나머지 8건(5.16%)은 '(가슴)지방세포 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판단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 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며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이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제품의 부당한 온라인 표시·광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식약처가 운영 중인 '민간광고검증단'도 가르시니아 등 특정 재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사용만으로 체지방 감소, 체중 감량 등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된 적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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