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남성, 경찰 호송차서 음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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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기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스스로 음독해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28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성범죄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경북 영주시에서 그를 체포했다.
이날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전남경찰청으로 호송되던 중, 경찰 호송차에서 물병에 든 액체를 마신 뒤 이상 증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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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성범죄·사기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스스로 음독해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28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성범죄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경북 영주시에서 그를 체포했다.
이날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전남경찰청으로 호송되던 중, 경찰 호송차에서 물병에 든 액체를 마신 뒤 이상 증세를 보였다.
이에 수사관들이 A씨를 목포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A씨는 입원 6일 만인 지난 27일 오후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A씨가 마신 물병에는 제초제 성분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 당시 수사관들은 A씨가 기존에 복용하던 의약품과 옷, 가방 등을 챙기게 했고 흉기 소지 여부 등을 모두 검색한 뒤 이송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물병에 미리 준비해 둔 약품을 같이 챙긴 것으로 보고, 호송 과정에서 제공된 음료수와 바꿔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내부 감찰을 진행해 호송 과정에서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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