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천만 원 세금 깎아주고 1천만 원 뒷돈" 세무공무원들…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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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돈과 향응을 받은 세무공무원 2명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남양주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2명을 부정처사 후 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무사 C씨의 청탁을 받고 불법적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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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돈과 향응을 받은 세무공무원 2명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남양주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2명을 부정처사 후 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무사 C씨의 청탁을 받고 불법적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과거 조세특례법상 농어촌 주택들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감면 해당 기간이 아님에도 2014∼2016년 감면 신청을 받아줘 총 2억 14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대가로 A씨와 B씨는 각각 1천만 원, 5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받았고 식사도 대접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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