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 '성범죄 피해자 특별휴가'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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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사 기간에 피해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전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의원은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해 공무원의 복리 증진과 피해구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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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사 기간에 피해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전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의원은 성범죄 발생 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연가, 병가 등을 혼재해 사용하는 문제가 제기돼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간외근무 시간의 저축연가제 도입,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일수 확대 등 제도를 보완했다.
오 의원은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해 공무원의 복리 증진과 피해구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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