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 일삼은 '청주 자영업자 킬러' 유튜버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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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식당, 노래방 등 영업을 방해하고 동물학대 등 자극적인 영상으로 수익을 얻어온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청주의 음식점 2곳과 노래연습장 1곳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인터넷 방송을 이유로 카메라를 들이댄 뒤 "불법 영업을 한다"는 등의 취지로 방송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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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식당, 노래방 등 영업을 방해하고 동물학대 등 자극적인 영상으로 수익을 얻어온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조수연 부장판사는 28일 업무방해와 강제추행,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청주의 음식점 2곳과 노래연습장 1곳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인터넷 방송을 이유로 카메라를 들이댄 뒤 "불법 영업을 한다"는 등의 취지로 방송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또 음식점에서 배달주문을 아예 받지 못하게끔 시청자들을 유도하거나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그는 '청주 자영업자 킬러'로 불렸다.
비슷한 기간 A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집에서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21년 5월에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 이유로 동물 카페에 들어가 이곳에 있던 '미어캣'의 꼬리를 잡고 들어 올린 뒤 땅으로 떨어뜨리는 등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방송 채널 시청자들에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전달,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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