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울어서" 생후 2개월 아들 두개골 골절시킨 친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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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신생아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로 기소된 친아버지 A(3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안고 있던 생후 2개월 된 아들 B 군이 낯을 가리고 운다며 머리 등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은 B 군을 진료한 의료진이 학대 사실을 의심해 이를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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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두개골을 골절시킨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28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신생아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로 기소된 친아버지 A(3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안고 있던 생후 2개월 된 아들 B 군이 낯을 가리고 운다며 머리 등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 군을 안고 있다가 수유 쿠션 위로 세게 던지기도 했으며, 지난 1월 2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B 군은 두개골 골절 등 전치 6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B 군을 진료한 의료진이 학대 사실을 의심해 이를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는 친부임에도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생아에게 이러한 학대행위는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의료진들의 세심한 관심이 없었다면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아동의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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