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9월4일 교사 집단행동' 재차 지지…"교육부, 협의체 꾸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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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서이초에서 사망한 A교사의 49재와 관련한 교사들의 연가·병가·재량휴업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9월4일 집회 주관 교사들과 함께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전국 상당수 교사는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A교사의 49재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 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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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바로 세우는 또 하나의 전환점 돼야"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서이초에서 사망한 A교사의 49재와 관련한 교사들의 연가·병가·재량휴업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9월4일 집회 주관 교사들과 함께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9월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만드는 노력에 교육부와 교육청, 선생님과 학부모가 모두 함께해야 한다"며 "'공교육 멈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교육의 시작, '공존과 상생의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기억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각 학교에는 "교육공동체의 마음이 9월4일 하나돼 전해지도록 학교 상황에 맞게 함께 추모해주길 바란다"며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도 추모 공간을 지속 유지해 선생님이 남긴 뜻을 기억하고 되새기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4자 협의체를 통해 입장의 공통분모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을 바로 세우자는 의지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입장과 방식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차이를 해소하는 방식은 교육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자 협의체에서는 교원 보호 방안,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 진상규명,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교육부·교육청 계획에 학교 현장 요구 반영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자고 했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국회,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진행한 논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함께 보호하는 동시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선생님을 추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9월4일이 서이초 선생님을 추모하고 교권을 바로 세우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온전한 교육활동을 다시금 시작하는 '공교육 바로 세움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상당수 교사는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A교사의 49재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 등을 예고했다.
일부에서는 연가·병가·재량휴업에 더해 국회 앞에서 모여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열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집회 참석을 위한 연가·병가는 불법적인 것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9월4일 대규모 추모집회를 추진하던 운영팀은 "철회" 입장을 냈지만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교원들의 '공교육 멈춤'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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