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칸 화장실 여성 몰래 촬영?…휴대전화 초기화한 20대 남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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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옆 칸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9시 4분쯤 강원도 원주시 한 주점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있던 20대 여성 B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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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화장실 옆 칸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9시 4분쯤 강원도 원주시 한 주점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있던 20대 여성 B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은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붙어 있는 구조로 A씨는 이날 오후 9시 4분쯤 화장실에 들어가 8분 여 뒤에 화장실을 나왔다.
A씨가 화장실에 있던 시간 여성용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은 B씨 일행 3명이었으며 이들은 카메라 촬영 소리 및 자위 행위로 추정되는 소리를 각각 들었다고 진술했다. B씨 역시 휴대전화 카메라 일부분이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교 시절 카메라 등 촬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찰의 피의자 신문 전날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미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라고 판시했다.
검찰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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