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살인’ 정유정 “계획 범행 아니다”…비공개 재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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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정유정(23)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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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정유정(23)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판이 집중·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도 정유정은 지난달 14일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사선 변호인과 출석했다.
정유정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며 “경제적인 부분에 불만을 갖진 않았다.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유정은 재판장이 “공소사실 중에 범행의 동기 부분, 범행하게 된 계기 등 기재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이어 “피해자를 당일 날 살해하고 시신을 분리해서 유기한 부분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에는 “네”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정유정의 사선 변호인의 준비 소홀로 10분간 휴정한 뒤 재개되기도 했다.
휴정 이후 정유정 측은 증인으로 정유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새할머니를 신청했으며 이들의 이름을 정유정 스스로 재판부에 얘기했다. 재판부는 모든 증인 신청을 채택했다.
정유정 측은 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일반 대중에게 이 사건의 행위 내지는 방법이 그대로 대중에게 전달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전달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면서 “모방 범죄의 가능성이 있고, 오보 등으로 인격권 침해 문제, 피고인의 가족 신분 노출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의 공개 여부는 헌법이 공개하도록 돼 있다. 또 국민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측면들도 있다”며 견해를 밝혔다.
정유정의 첫 공판기일은 내달 18일 오전 10시 30분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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