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수 조작 의혹' 조선일보 불송치 결정

홍연우 기자 2023. 8. 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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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수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조선일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사기, 업무방해,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선일보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한국ABC협회 등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8개 시민단체는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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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 고발 당해
경찰 "민사 사안…편취·업무방해 증거 없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경찰이 '부수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조선일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사기, 업무방해,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선일보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한국ABC협회 등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조선일보가 ABC협회에 유료부수 현황을 보고할 때 협회 규정에 따른 유료부수 보고 대신 전국 지국에 판매한 지대부수를 토대로 산출한 내역을 유료부수 현황으로 보고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조선일보 본사와 지국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협회와 조선일보가 공모해 유료부수를 부풀렸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기관과 신문사간 광고 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민사 사안으로, 정부기관을 기망하여 광고비를 편취했다거나 각 광고 업무담당자들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8개 시민단체는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 당시 한국ABC협회와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발행 부수와 유료 부수를 조작해 광고비와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됐고,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2021년 11월 조선일보 신문지국 6곳을 압수수색하고 같은달 30일에는 수도권 등지에 있는 폐지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7월에는 조선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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