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뉴스] 도로 위 大자로 누운 아이들…'민식이법' 악용 도 넘었다
스쿨존 횡단보도 한 가운데 아이들이 누워 있고, 팔을 뻗어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봅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두 아이가 사거리 횡단보도에 대자로 뻗어 누워 있습니다.
최근 각종 SNS 등에 아이들이 스쿨존이나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공유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을 '놀이'의 일환으로 악용하는 사례로 보입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김민식 군이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운전자 부주의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을 악용한 어린이들의 위험천만한 행동이 잇따르면서 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도로 위 차량 앞으로 고의로 끼어들거나 차량을 뒤쫓는 등 아이들의 도를 넘는 행위들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민식이법이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만큼 가정과 학교 등에서 보호자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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