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장덕진 2023. 8. 28. 14: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남양주시가 다음 달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 방지를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등록 안 하면 최대 60만 원 과태료
자진신고 기간 후 집중 단속 실시
경기 남양주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가 다음 달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동물등록제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동반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과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 방지를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