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복수 유튜버, 도박 빠져 100억대 사기…징역 2년6월

김정화 기자 2023. 8. 28.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타인을 응징한다는 콘텐츠를 제작한 30대 유튜버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독자 약 100만명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A씨는 '학교에서 괴롭히던 일진 커서 복수함' 등 주로 다른 사람을 응징하는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하는 유튜버이며 화장품 회사도 운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액 대부분 변제, 실질적 피해액수는 8억대
[대구=뉴시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타인을 응징한다는 콘텐츠를 제작한 30대 유튜버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23일부터 5월26일까지 피해자 8명에게서 113억6241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독자 약 100만명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A씨는 '학교에서 괴롭히던 일진 커서 복수함' 등 주로 다른 사람을 응징하는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하는 유튜버이며 화장품 회사도 운영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온라인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해지자 '100만 구독자 계정만 팔아도 30억이 넘고 두 달이면 3000만원이 나온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도박 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온라인 도박을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다수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10일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해 9월16일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100억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 금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해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8억원대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