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생긴 얼굴로 평생 외도한 남편 '부동산 포기' 각서 쓰고도 계속 '그짓'

김송이 기자 2023. 8. 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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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남편의 외도를 참고 살아온 여성이 이혼을 결심한 사연을 전했다.

이에 놀란 남편은 A씨에게 싹싹 빌며 한 번만 더 바람을 피우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아내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썼다.

A씨는 "지금까지 남편이 바람피운 것에 책임을 물은 뒤 이혼하려고 한다"며 "각서 내용 대로 남편 명의의 재산도 모두 넘겨받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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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수십 년간 남편의 외도를 참고 살아온 여성이 이혼을 결심한 사연을 전했다.

지난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세 자녀를 둔 30년 차 전업주부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자신의 남편에 대해 가부장적이며 '열 여자 마다하는 남자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잘생긴 외모 때문인지 남편은 자주 바람을 피웠지만, 그럼에도 A씨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 늘 모르는 척 눈감아주고 넘어갔다. 하지만 자식들이 모두 성년이 된 후에도 남편의 바람기는 여전했다.

A씨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같이 살 수 없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에 놀란 남편은 A씨에게 싹싹 빌며 한 번만 더 바람을 피우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아내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썼다.

그러나 남편은 바뀌지 않았다. A씨는 "지금까지 남편이 바람피운 것에 책임을 물은 뒤 이혼하려고 한다"며 "각서 내용 대로 남편 명의의 재산도 모두 넘겨받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이경하 변호사는 "각서 내용 그대로 남편 명의 부동산을 모두 가져오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이혼 전 생기지도 않은 재산분할권을 포기한 각서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A씨는 재산분할청구 시 재산 형성에 대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혼 생활 내내 A씨가 삼 남매의 육아를 도맡아 했고, 또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기여도 산정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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