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고한 여친에 "때려서 미안" 213회 연락…20대男 집유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8. 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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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200여 차례 넘게 메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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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200여 차례 넘게 메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전 여자친구 B(22)씨에게 '내가 널 때리고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줬었다'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포함해 213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세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B(22)씨의 원룸에 허락없이 찾아가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세지를 보내는 등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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