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로 돈 번 유튜버...청주 ‘자영업자 킬러’ 징역 4년

김명진 기자 2023. 8. 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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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6일 충북 청주시 일대 상가 거리를 돌아다니며 유튜브 방송을 하던 유튜버 주모(25·오른쪽)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 /유튜브 캡처

충북 청주 지역 식당가와 노래방 등을 돌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콘셉트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등 속칭 ‘자영업자 킬러’로 불린 2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강제추행,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모(2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청주의 음식점 2곳과 노래연습장 1곳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불법 영업을 한다”는 등의 취지로 방송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 음식점에서는 배달주문을 아예 못 받게끔 시청자들에게 해당 식당으로 전화를 걸게끔 유도했고, 고성을 지르거나 상의를 벗어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그는 청주 일대 상인들 사이에서 ‘자영업자 킬러’로 불렸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주씨로부터 피해 입은 호소글이 여런 건 올라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언쟁을 벌였는데 이 장면도 고스란히 방송 콘텐츠로 활용했다.

비슷한 기간 주씨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매해 집에서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2021년 5월에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 이유로 동물 카페에서 미어캣의 꼬리를 잡고 들어 올린 뒤 땅으로 떨어뜨리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외에도 3년 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을 포함해 검찰이 주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14개였다.

조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방송 채널 시청자들에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전달,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했다.

조 부장판사는 그러면서도 “주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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