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사건 '코인 증권성 인정' 미국 판례 증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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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건으로 재판에, 가상화폐를 규제 대상인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본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암호화폐 리플의 증권성을 일부 인정한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증거로 추가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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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건으로 재판에, 가상화폐를 규제 대상인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본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암호화폐 리플의 증권성을 일부 인정한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증거로 추가 신청했습니다.
미국 뉴욕남부지법은 지난 7월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땐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 판매될 땐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전 대표가 가상화폐 루나 코인을 발행, 판매해 5백억대 자금을 조달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신 전 대표 변호인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미국과 달리 주식을 팔 권리가 있어야 증권이라고 본다"며 "루나 코인은 보유자에게 어떠한 청구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880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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