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불법 청탁 받고 세금 2억 원 깎아준 세무공무원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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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불법 청탁을 받고 세금을 깎아준 혐의로 세무공무원 2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무사의 불법 청탁으로 특정 농어촌 주택들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접수받아, 총 2억 1천 4백만 원을 깎아준 혐의로 남양주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2명을 지난달 5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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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불법 청탁을 받고 세금을 깎아준 혐의로 세무공무원 2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무사의 불법 청탁으로 특정 농어촌 주택들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접수받아, 총 2억 1천 4백만 원을 깎아준 혐의로 남양주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2명을 지난달 5일 구속기소했습니다.
과거 조세특례법상 농어촌 주택들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감면 기간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두 공무원은 세금을 깎아준 대가로 세무사 등으로 부터 각각 1천만 원과 5백만 원 가량의 현금과,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880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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