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LH 본사 또 압수수색
<출연 : 임주혜 변호사>
국토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GS건설이 소송 등으로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찰은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본사를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국토부가 사고 책임 주체인 GS건설의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 중이죠?
<질문 2> GS건설사뿐만 아니라 설계와 건설사업관리를 맡았던 업체 등에도 중징계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하던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 아닌가요?
<질문 3> 특히 국토부가 이례적인 중징계 조치에 나선 건, 그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국토부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주거동에 대해서도 정밀 안전진단을 한 결과 또 다른 문제도 확인됐다고요?
<질문 4> 그런데 중대재해를 유발한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며 제재를 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던데, 실제 어떻습니까?
<질문 5> 게다가 현행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 갈 수 있는 규정도 아직 남아있다고 하던데요?
<질문 6> 그런데 이번 GS건설에 대한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역시 감경 요인은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는데요?
<질문 7> 하지만 청문 절차에서의 소명 방안을 준비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은 커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8> 국토부는 또,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LH의 책임 역시 별도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LH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철근 누락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경찰청이 서울 수서역세권 지역 아파트의 철근누락 의심 사건과 관련해 오늘 아침 LH본사를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건가요?
<질문 10> 특히 최근 LH는 지난 5년간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입찰 제한 제재만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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