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면 ‘가슴’이 커진다?” 이런 제품들, 구매하지 마세요

2023. 8. 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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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 확대' 등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 없습니다."

특히 체지방 감소, 가슴 확대, 이중턱 리프팅 등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가슴)지방세포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8건(5.16%)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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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오인 광고 유형.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 확대’ 등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 없습니다.”

시중에서 심심 찾아 볼 수 있었던 화장품 광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당 화장품 광고들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서다.

특히 체지방 감소, 가슴 확대, 이중턱 리프팅 등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화장품 온라인 광고 322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이 확인된 155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및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고, 업체 소재지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약품 오인 광고 유형. [식약처 제공]

주요 위반 내용은 지방 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47건(94.8%)이었다.

또 (가슴)지방세포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8건(5.16%)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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