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유아풀장 익사사고 유족, 울릉군수·시설설치업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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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 유아풀장에서 발생한 어린이 익사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울릉군수와 관련자를 고소했다.
그러나 유족과 법무법인은 설계·설치, 운영, 사고 발생 후 대처 등에서 부실해 발생한 인재라며 울릉군수와 관련 부서장, 시설설치업자, 안전진단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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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릉 유아풀장에서 발생한 어린이 익사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울릉군수와 관련자를 고소했다.
법무법인 린은 28일 "피해자 유족들은 울릉군수와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 울릉군의 꼬리자르기식 대응으로 인해 경북 경찰청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지난 25일 경북경찰청에 별도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달 1일 오전 11시 12분쯤 울릉군 북면 한 유아풀장에서 초등학생인 10대 A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사고는 지름 19m, 수심 37㎝인 원형풀장 가운데에 있는 미끄럼틀과 워터버킷 등 물놀이 시설 아래에서 발생했다.
물놀이 시설 아래에는 물을 워터버킷으로 끌어올리는 펌프 등 취수설비가 있다.
이곳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고 관리자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이 있다.
사고 당시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A군은 물놀이 시설 아래쪽에 있는 직경 13㎝의 취수구에 팔이 낀 상태에서 발견됐다.
물을 빨아들이다가 보니 취수구 주변은 수압이 센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취수구에 팔이 빨려 들어가면서 몸이 수면 아래에 잠겼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울릉군 해양수산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과 법무법인은 설계·설치, 운영, 사고 발생 후 대처 등에서 부실해 발생한 인재라며 울릉군수와 관련 부서장, 시설설치업자, 안전진단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순환펌프 취수구에 신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름망이 설치되지 않았고 취수설비공간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았으며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직후에도 시설관리자가 없어 순환펌프 전원을 곧바로 끄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무법인 린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만큼 울릉군수와 울릉군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군수와 해양수산과장, 안전도시과장, 물놀이시설 설치업자, 안전관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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