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안성시의원, 낚시통제구역 지정 조례 논란 입장표명

박석원 기자 2023. 8. 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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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이 낚시 통제구역 조례안 발의에 대해 오해를 바로 잡는다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안성시의회 제공

 

국민의힘 소속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이 낚시 통제구역 지정 조례안 발의에 대해 낚시 동호인들의 반발이 확산(경기일보 22일자 5면)하고 있는 가운데 오해를 바로잡는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낚시를 사랑하는 안성시 낚시협회와 동호인께 인사드린다”며 “자신은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안성시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시민 여러분들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왜곡된 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 의원은 “조례안 목적은 수상생태계와 수자원의 보호,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거나 주민생활의 불편을 끼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경우 시장이 해당 지역의 일부를 최대 3년 이내의 낚시통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성 모든 구역에서 낚시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아직 구체적인 통제구역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시장이 수상생태 보호,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해당 지역에 한해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최대 3년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낚시통제구역은 시장이 지정하며 수면관리자가 있는 경우 함께 협의를 거쳐 지정하고 낚시인의 의견도 고려되며 시장은 통제구역의 목적이 달성될 경우 지체없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의회가 독단적으로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는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며 시청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며 이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낚시 동호인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며 지속 가능한 수상생태와 수산자원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현재 조례안은 입법예고된 상태로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들을 예정이며 시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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