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식약처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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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약 개발 지원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모 전 식약처장의 충북 청주시 식약처 처장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김 전 처장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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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약 개발 지원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모 전 식약처장의 충북 청주시 식약처 처장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김 전 처장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가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879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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