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한국서부발전 간부 등 9명 기소

최다인 기자 2023. 8. 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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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자금을 유용, 회사에 수십 억 원의 손해를 끼친 한국서부발전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전력공사 계열사로 전기 생산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의 간부 A 씨는 C 씨 등과 손 잡고 허위 용역 대금으로 태안지역 태양광 발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자금 8억 3600만 원을 신청,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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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상품권·골프접대 혐의도
사진=대전일보 DB

충남 태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자금을 유용, 회사에 수십 억 원의 손해를 끼친 한국서부발전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간부 A(58) 씨와 민간기업 임원 B(39)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민간기업 대표 C(51) 씨 등 4명과 A 씨가 관리하는 태양광 특수목적법인 2개 업체와 참여 사업체 1곳도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한국전력공사 계열사로 전기 생산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의 간부 A 씨는 C 씨 등과 손 잡고 허위 용역 대금으로 태안지역 태양광 발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자금 8억 3600만 원을 신청,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허가,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한국서부발전을 민간기업의 채무 연대보증자로 세우거나 담보도 없이 민간기업에 한국서부발전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에 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아울러 A 씨는 검찰 조사 결과 태양광 발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자금 18억 여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으며, 민간기업으로부터 수차례 상품권과 골프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아내와 아들 명의로 별도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한국서부발전이 지분을 참여하게 해 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로 용역을 발주하거나, 다른 민간기업에 법인에 투자하게 유도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다만 태양광 발전 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인허가도 받지 못한 채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절차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며 "공기업의 비리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부정부패와 민관의 부당한 유착 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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