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행각… 100만 유튜버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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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100만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튜브 구독자 약 100만 명을 보유하며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8명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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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100만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100만 구독자 계정만 팔아도 30억이 넘고 두 달이면 3000만원이 나온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피해자 12명에게서 15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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