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 학대’ 사건... 법정서 녹음파일 전체 재생한다
재판부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 있다”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사건 재판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2시간 30분 분량의 녹음파일 전체를 직접 듣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곽용헌)은 28일 오전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이 사건이 공론화된 후 처음 열렸다. A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끊어서 들을 생각은 없다. 가급적 시간을 확보해서 들으려고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 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10월 30일 오후 2시 4차 공판을 열고, 오후 내내 녹음파일을 재생하기로 했다.
검찰이 제출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음파일에는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씨의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겨있다. 이 녹음파일은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내 확보한 것이다. 주씨 측은 이 내용을 기반으로 A씨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도 녹음파일에 담긴 A씨의 발언 등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27일 그를 기소했다.
이 파일에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며 “검찰 공소장에는 마치 교사가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붓는 듯 작성되어 있는데, ‘밉상’이라던가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라는 등의 발언은 혼잣말”이라고 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이 선임한 A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라며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금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렵다”며 “위법수집 증거로 볼 여지도 있는 것 같고, 증거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증거능력 판단은 판결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다.
주씨 측 국선변호사는 피해 부모 및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탄원서와 유아특수교육학 교수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탄원서 내용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무리한 신고였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주씨는 “이번 일로 같은 반 아이들과 학부모, 모든 특수교사, 발달 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실망과 부담을 줘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A씨에 대한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직위해제 됐던 A씨를 지난 1일 복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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