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도핑방지기구 "소트니코바, 도핑방지규정 위반 증거 없어"

김선영 2023. 8. 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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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해당 선수의 도핑방지규정 위반 주장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답했다.

대한체육회와 KADA는 IOC와 WADA에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재조사를 이루어지지 않았다.

IOC에 이어 WADA도 "재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소트니코바의 도핑 파문은 해프닝으로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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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피겨 선수 소트니코바 [사진=연합뉴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해당 선수의 도핑방지규정 위반 주장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답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대한체육회에 "재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소트니코바는 한 유튜브에서 "2014년 도핑 검사 A샘플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두 번째 테스트를 받아야 했고, 두 번째 샘플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징계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파문이 일자 소트니코바는 SNS에 "양성 반응이 아닌 도핑 샘플에 긁힌 자국"이라고 해명했다.

대한체육회와 KADA는 IOC와 WADA에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재조사를 이루어지지 않았다.

KADA는 "시료병에 긁힌 자국이 있었던 점은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선수의 공정한 경쟁과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재조사를 WADA에 요청했다.

하지만, WADA는 "2018년에 WADA와 IOC 징계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선수의 시료병 뚜껑 안쪽에 가로로 긴 스크래치가 있었다. 해당 스크래치는 일반적으로 개폐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로잔대학 연구소를 통한 포렌식 결과, 일반적으로 개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로 최종 판단했다"고 답했다.

IOC에 이어 WADA도 "재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소트니코바의 도핑 파문은 해프닝으로 일단락 됐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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