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의권 확보…노사 다시 교섭 재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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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2023년 임금·단체협약과 관련해 쟁의권을 확보했다.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당장 파업 보다는 교섭에 나서 회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28일 오전 노조에 교섭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노조는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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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2023년 임금·단체협약과 관련해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2차 회의를 열어 현대차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조가 지난 25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88.9%)이 찬성했다.
노조는 30일 중앙대책위원회 출범식과 전 조합원 걸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당장 파업 보다는 교섭에 나서 회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28일 오전 노조에 교섭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노조는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창사 이래 처음으로 4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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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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