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빠져 구독자에 100억대 사기…‘선행 유튜버’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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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기부, 모금 등 선행 콘텐츠로 사랑을 받았던 인터넷 방송인 유정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임동한)는 유명 유튜버임을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유정호(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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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호 징역 2년 6개월 선고
한때 기부, 모금 등 선행 콘텐츠로 사랑을 받았던 인터넷 방송인 유정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임동한)는 유명 유튜버임을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유정호(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튜브 구독자 약 100만명을 보유하며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던 유정호는 2021년 1∼5월 유튜브 활동으로 알게 된 8명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해지자 피해자들에게 “100만 구독자 계정만 팔아도 30억원이 넘고 두 달이면 3000만원이 나온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정호는 피해자 12명에게서 15억 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15억여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채 그 죄질이 나쁘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유정호는 과거 구독자들의 제보를 받아 학교폭력 가해자나 중고거래 사기꾼 등을 응징하는 ‘참교육’이나 모금과 기부 등 선행을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을 주로 올려 구독자를 확보했다.
유정호는 2021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공식입장 영상을 통해 “돈을 더 불려야겠다는 생각에 바보같이 생각한 게 주식과 도박,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손을 댔다. 주식과 도박으로 큰 돈을 쉽게 얻고 쉽게 잃었다”고 가족까지 속여가며 수차례 돈을 받아 주식과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밝혀 비판을 받았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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