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47명 이탈…대부분 3개월 미연장

전원 기자 2023. 8. 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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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47명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개 시군에서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47명이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이탈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지난 3~4월에 입국한 뒤 3개월 연장되지 않은 근로자들로 파악됐다"며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하반기에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을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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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이탈시 페널티 관련 교육 등 추진
외국인 계절근로자.(자료사진)/뉴스1DB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47명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추가 이탈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배정 받은 2274명 중 161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협약을 맺은 시군으로 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수확기 등 일손이 필요한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8개월간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들 중 7개 시군에서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47명이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탈자들 중 대부분은 6월말 연장신청이 되지 않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알려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은 당초 5개월이었다.

하지만 현장·지자체에서는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각 시군에서는 지난 6월말까지 성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중심으로 연장신청 접수를 했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이탈자가 발생하면서 전남도는 각 시군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도는 시군에 협약을 맺을 당시 해당 나라에서 이탈하지 않는 사람들도 잘 선발할 것을 건의하고, 이탈 시 페널티가 적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도 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입국 후에도 시군별로 이탈시 해당 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내용을 알리는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2335명을 배정받았다. 최근까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730명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이탈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지난 3~4월에 입국한 뒤 3개월 연장되지 않은 근로자들로 파악됐다"며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하반기에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을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을 위해 이들의 체류기간을 10개월까지 연장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제도를 확대할 것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또 농촌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609명 확보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37개소, 공공형 계절근로제 2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 근로자 기숙사 4개소를 해남군, 담양군, 영암군, 무안군에 건립 중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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