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의해?” 日 성관계 기록 남기는 앱 연내 출시…성폭행 허위 신고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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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성관계 '동의 기록'를 남기는 '키로쿠'(キロク, 기록) 애플리케이션(앱)이 연내 출시된다.
사용 방법은 우선 키로쿠 앱을 내려받은 뒤 주의사항 등을 읽은 후 위치정보를 켜고 QR코드를 불러오는 것으로 상대방 동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식 불명이나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강제 동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앱 개발 업체가 출시를 미루고 보완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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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성관계 ‘동의 기록’를 남기는 ‘키로쿠’(キロク, 기록) 애플리케이션(앱)이 연내 출시된다.
키로쿠 앱은 애초 25일 출시 예정이었으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 등을 고려해 출시를 연내에 하는 것으로 미뤘다.
사용 방법은 우선 키로쿠 앱을 내려받은 뒤 주의사항 등을 읽은 후 위치정보를 켜고 QR코드를 불러오는 것으로 상대방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성관계를 가진 후 “사실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그러나 앱 출시를 앞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공존했다.
일부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찬성했지만 다른 일부는 “과거의 성관계 이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지 효용성이 의심된다”는 이들도 있었다.
특히 의식 불명이나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강제 동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앱 개발 업체가 출시를 미루고 보완에 나선 것이다.
한편, 키로쿠 앱 개발은 지난달 13일 일본이 ‘강간죄’의 명칭을 ‘부동의성교등죄’(형법 177조)로 개정한 게 계기가 됐다. 이는 2019년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무죄 판결이 나온 것 때문이다. 당시 나고야지방재판소는 무죄 판결 이유로 “피해자인 딸이 현저하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현지 국민의 법 개정 요구 시위가 이어졌고,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도 강간으로 보도록 법이 바뀌었다. 일본에서는 ‘부동의성교등죄’에 따라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문제는 성폭행 허위 신고 피해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 성관계를 가진 뒤 뒤늦게 ‘동의하지 않았다’며 성폭행 신고를 받는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앱 개발이 이뤄졌다는 게 현지 보도의 설명이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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