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영상 찍던 100만 유튜버...100억 사기로 ‘징역 2년6월’
구독자 100만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을 빌미로 지인들에게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동한)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같은 해 5월 사이 유튜브 활동을 통해 친분을 맺은 지인 8명에게서 총 113억 6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때 학교폭력을 저지른 일진이나 중고물품 사기를 저지른 이들을 찾아가 복수하는 일명 ‘참교육’ 영상으로 인기를 끌었다. 사건 당시 유튜버이자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A씨는 지인들에게 “화장품 사업을 확장하려는데 투자하면 이자와 원금을 갚아주겠다” “100만 구독자 계정만 팔아도 30억이 넘고 두 달이면 3000만원을 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100만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었고 각종 영상의 조회수도 높았던만큼, 지인들은 A씨의 말을 믿었다고 한다. 이들이 빌려준 돈은 최소 1억 3200여만원에서 최대 52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사업 자금으로 활용하는 대신 생활비로 쓰거나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장기간에 걸쳐 100억이 넘는 피해금을 가로챘고 대다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만큼 함께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하는 점, 피해금 113억원 중 105억원을 변제해 실제 피해가 8억원대인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