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근로자에게만 투표권 줘야”… 고용부, 건설노조에 행정지도

김태호 기자 2023. 8. 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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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지부(타워노조)에게 "현재 근로 중인 이들에게만 파업 투표권을 부여하라"는 취지로 행정지도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타워노조를 상대로 파업 개시 여부 투표를 부칠 시 현재 근로 중인 조합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행정지도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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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비취업 노조원에게도 투표권
고용부 “파업 투표는 일하는 노조원만”
노조법 41조 어긋나 행정지도 처분
지난 2021년 6월 8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타워크레인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의 한 재개발단지에 대부분의 타워크레인이 운행을 중단해 멈춰서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지부(타워노조)에게 “현재 근로 중인 이들에게만 파업 투표권을 부여하라”는 취지로 행정지도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행정지도는 노동 당국이 건설노조의 위법적인 투표 관행에 처음으로 가한 제재다.

28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타워노조를 상대로 파업 개시 여부 투표를 부칠 시 현재 근로 중인 조합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행정지도를 전달했다.

이는 타워노조와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사측 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타워크레인조합)에서 지난 7월 10일, 고용부에 행정지도를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타워크레인조합은 “(타워노조에서) 종사 근로자가 아닌 실업 상태인 노조원도 파업 찬반투표에 참여하도록 해 전체 노조원 중 과반이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투표결과를 공개하는 등 불법·부당한 방식으로 찬반투표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법 제41조는 파업 등 노조의 쟁의행위를 조합원의 투표로 결정하게끔 규정한다. 아울러 이중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 수는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즉, 현행법은 고용돼 일하는 조합원만 파업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그러나 타워크레인조합에 따르면 그간 건설노조는 비고용 상태인 조합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타워크레인조합 측은 건설현장에서 일하지 않고 쉬는 조합원들도 파업 투표에 나서면서 파업이 강행되거나 장기화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돈을 벌지 않아 파업이 시작돼도 손해 볼 것 없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돼 왔다는 것이다. 타워크레인조합 관계자는 “타워노조 조합원 약 2250명 가운데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은 약 1100명 정도”라고 전했다.

고용부 서울남부지청 관계자는 지난 7월쯤, 건설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앞으로 파업 투표 시 투표권을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만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구두로 전달했다. 관련 업계에선 고용부의 이번 조치가 수십년 이어 온 타워노조의 위법 관행에 대한 첫 지도라고 전해진다. 타워노조는 당시 고용부의 행정지도에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행정지도에 강제성이 있다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만일 타워노조에서 고용부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시 더 법 규정에 나와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조합원 투표권을 명시한 제41조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한편 타워크레인조합 관계자는 “고용부가 정당한 행정지도 요청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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