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공용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20대 男…무죄 판결받은 이유

곽현수 2023. 8. 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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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동영상, 사진 등의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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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대 남성이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동영상, 사진 등의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9시 4분경 원주의 한 주점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바로 옆 여성용 칸에 B(21·여) 씨가 들어오자,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남성용 1칸과 여성용 1칸이 있는 구조로 A 씨는 9시 4분에 화장실에 들어가 8분 만인 9시 12분에 나왔다.

이 시간대 B 씨를 비롯해 여성 피해자 일행 3명이 이 화장실 여성용 칸을 이용했으며 남성용 칸의 남성은 A 씨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 중 일부는 카메라 촬영음과 자위행위로 추정되는 소리를 각각 들었고 피해자인 B 씨는 A 씨 휴대전화 카메라의 ⅓ 정도가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조사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5일 뒤인 같은 해 4월 23일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A 씨가 고등학교 시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인 4월 22일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로 미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동영상이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A 씨의 혐의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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