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중요한데…깊어진 편견에 설 자리 잃은 정신·중독재활시설[마음의 정책]
애꿎은 정신·중독재활시설 설자리 잃어
지자체까지 편승해 재활시설 건립 반대
2019년 진주아파트 방화 사건 때도 같은 일이
지역사회 회복·치료 손 놓은 정부·지자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깊어져 정신재활시설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이 빨리 치료받고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하게 하려면 이런 시설들이 많이 생겨야 합니다. 회복 시설마저 거부한다면 정신장애인들은 어디에 가서 재활을 받으라는 말입니까.”(정신재활시설 ‘가온누리’ 신대호 원장)
최근 잇단 흉악범죄로 ‘정신질환자=잠재적 범죄자’란 편견이 퍼지면서 애꿎은 재활시설들이 돌팔매를 맞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의 정신재활시설 ‘가온누리’는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경기 남양주시의 마약 중독자 치료공동체 ‘경기도 다르크(DARC)’는 시설 폐쇄 갈림길에 섰다.
치료절벽 생기면 더 큰 사회적 문제 생길 수 있어
정신병원, 정신·중독재활시설 등을 혐오 시설로 낙인찍고 배척하는 님비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포가 더해져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심지어 지역사회 치료기반 확충에 나서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민원에 편승해 정신·중독재활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현장의 활동가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집단 혐오로 ‘치료 절벽’이 생기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신재활시설 가온누리는 자·타해 위험이 없다는 의사 진단서를 받은 14명의 정신장애인이 사회복귀 훈련을 받는 곳이다. 충남 아산시 권곡동에서 10년째 사고 한번 없이 주민들과 이웃 사촌하며 잘 지내고 있지만 장정 14명이 생활하기에는 시설이 낡고 좁아 넓은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 3개가 있는 일반 가정집만한 공간에 입소자 14명과 시설 직원들이 복닥거리며 살고 있다.
가온누리는 인근 농촌 마을에 새로 시설을 짓기로 하고 토지 구매와 예산 신청까지 마쳤지만 신축 예정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아산시마저 반대 쪽으로 기울어 이전이 불발될 위기다. 가온누리와 아산시, 신축 예정지 주민들이 몇 차례 만나 협의했으나 분위기가 험악하다. 서울신문이 신축 예정지를 찾았을 땐 ‘정신요양시설 웬말이냐,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라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민들을 만나 설득해야 하는데, 최근 흉기 난동 사건 이후로는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들의 반대 이면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민원을 보면 ‘정신질환자들이 시설을 탈주해 민가 침입, 주민 살상 등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신질환자를 강제 수용하는 혐오시설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혹독한 신체적 제약을 가해 밤낮없는 곡소리로 인해 주민들의 평온한 삶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많다.
가온누리 신대호 원장은 “정신재활시설 입소자들은 환자가 아닌 사람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호전된 이들이다. 치료를 안 받거나 중단한 환자 일부가 사고를 치는 것이지, 정신재활시설에서 재활 훈련을 받는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아무리 설명해도 주민들이 들으려 하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신재활시설마저 발을 못 붙이게 하면 회복기 환자들의 사회 활동이 더 제한되고,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이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안의 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정신재활시설도 올해 전세 계약이 만료되자 건물주가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고 한다. 재활 시설 확대가 시급하지만 많은 시설이 주민 반발 때문에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독재활시설 ‘경기도 다르크’는 시설 폐쇄 갈림길에
경기 남양주시의 마약 중독자 치료공동체 ‘경기도 다르크(DARC)’는 지자체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곳은 올해 3월 남양주시 퇴계원에서 호평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건물로 이사를 왔다. 이사 전 지자체로부터 재활 센터는 유해시설이 아니어서 학교 인근에 입주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남양주시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신고 시설이라며 다르크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4일에는 한 달 내로 시설 운영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결국 다르크는 인력을 추가 채용해 등록 요건을 갖추고 시설 신고를 했다. 남양주시를 상대로 행정명령 취소 소송도 냈다. 오는 29일 재판이 시작된다.
다르크 임상현 센터장은 “주민들이 자신을 범죄자처럼 보는 것 같아 견디기 힘들다며 4명이 퇴소했다. 이 아이들이 밖에서 또다시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임 센터장은 “남은 12명도 ‘우리 언제 쫓겨나는 건가요’라며 불안해하고 있다”며 “마약을 끊고 회복하려는 이들을 배척하고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말라면 도대체 어디에 가서 치료받으란 말인가”라고 답답해했다. 그는 “마약을 했거나 정신 장애로 문제가 있는 이들을 멀리하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회복하고자 시설에 들어온 이들은 절대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서 “제발 이들이 다시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품어달라”고 호소했다.
2019년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사건때도 같은 일 반복
이러한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9년 부산 북구 금곡동에서도 주민 반대로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건립이 무산된 일이 있었다. 치료받지 않은 중증정신질환자가 저지른 진주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사건이 반대 여론에 불을 댕겼다.
당시 건립에 참여했던 박경덕 ‘다움병원’ 정신건강간호사는 “반대 시위에 참여한 주민들은 되레 내용을 잘 몰랐다. 반대 여론과 시위를 주도한 쪽은 주민 표를 의식한 시·구의원들이었다”고 털어놨다.
활동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정신질환자 재활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정신재활시설 사업을 2005년 지방으로 떠넘겼고, 지자체는 주민 눈치를 보느라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을 뿐, 반드시 몇 곳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다. 정신재활시설을 국고 사업으로 환원해 국가 주도로 지역사회 치료 기반을 마련하거나, 지자체가 움직이도록 관련법에 의무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간호사는 “금곡동 건립이 무산된 이후 부산 진구에서 LH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 공동생활가정을 만들 수 있었다”며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수용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주거시설을 제공해 지역사회 치료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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