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한테 자동차·수억원 받은 노조…"운영비 원조 투명화"(종합)

김승욱 2023. 8. 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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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 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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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이정식 "노조·사용자 담합해 제도 위법 운영"
노동계 "노조 망신주기…근로시간 면제·노조 전임, 노사 자율에 맡겨야"
이정식 장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8.28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 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부는 최근 노조가 있는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 521곳의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조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다.

그 결과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 원을 받은 노조, 사용자로부터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받은 노조, 근로 시간 면제자가 315명으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 등이 확인됐다.

이 장관은 "이처럼 많은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속한 시일 내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근로자들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감독 행정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은 반드시 근절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23일부터 상습·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장 130여곳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서울청은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부산청은 제조업과 호텔숙박업, 대구청은 섬유제조업, 광주청은 제조업과 사업시설서비스업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중심 감독 업종을 정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가 일터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기획 감독을 확대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이 '노조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의 원칙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 제도나 노조 전임 활동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지 입법적 개입 대상이 아닌데도, 정부는 위법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언급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와 관련해서는 "사측을 처벌할 생각도 의지도 없으면서 그저 노조를 망신주기 위한 발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노동부가 진심으로 노조를 생각한다면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8.28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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