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교육경비 보조금 미지급 인천 동구…내년 1월부터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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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의 교육경비 보조금 미지급 지역이었던 인천 동구가 지원을 받게 됐다.
28일 인천 동구에 따르면 2024년 1월1일부터 동구지역 초중고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 규정 적용을 받는 타 지자체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혹은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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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전국 유일의 교육경비 보조금 미지급 지역이었던 인천 동구가 지원을 받게 됐다.
28일 인천 동구에 따르면 2024년 1월1일부터 동구지역 초중고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상 보조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다.
해당 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이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를 대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 적용을 받는 타 지자체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혹은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동구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해당해 각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
구는 전국군수구청장협의회, 교육청, 행안부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법 개정 요청을 한 바 있다. 그 결과 법 개정안을 이끌어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동구의 학생들이 교육환경 격차로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모두 살기 좋은 교육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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