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은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 자조 섞인 경찰 반응 [Y녹취록]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성]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테이저건으로 쐈는데 제압이 됐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아마 저도 현장에 나가 보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판단을 할 때는 자칫하면 날카로운 회칼을 자기 몸에 대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2010년도에 있었는데요. 자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테이저건을 쐈는데 쓰러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법원 판단이 70분 동안 난동을 부렸지만 테이저건을 사용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불법이라고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앵커]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테이저건 쏜 행동에 대해서?
[오윤성]
그렇죠. 테이저건 쏜 행동에 대해서. 물론 저번 인천 층간소음 사건 이후에 조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경찰관들이 생각 속에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떨칠 수가 없는 거죠.
[앵커]
그런 선례가 있었군요. 몰랐습니다.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 그런 판단도 법원의 판단이 있었으니까 현장에서 범인을 대하는 경찰들의 행동에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의 발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르면서 실탄 사격 카드를 꺼내기는 했고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반응은 사실 냉랭하다고 합니다. 총이라는 게 범인을 제압하는 데 쏘는 게 아니라 던지기 위한 용도다라는 자조 섞인 냉랭한 반응도 나온다고 하던데 이게 실탄 사격이라는 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어요.
[오윤성]
글쎄요, 이 문제가 여러 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경찰에서 경찰청장이 이렇게 강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원 판결에 가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입는 상황이 된다면 그 개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기는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40cm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그 사람에 대해서 총기를 발사를 해서 그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급박한 위험성이 없었다라고 또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단이 났어요.
[앵커]
40cm면 성인의 팔뚝만한 길이인 거잖아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런 독직폭행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형사적으로 입건이 될 수도 있고요. 가장 경찰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유가족들에 의해서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1, 2억짜리가 아니에요. 10억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까 경찰청장이 얘기를 하신 것 보면 상당히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이렇게 상당히 피상적이고 좀 선언적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법과 그리고 법원에서의 판단 문제지, 경찰의 의지 문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 현장에서의 판단이 경찰분 개개인한테 소송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경찰청장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에 경찰들도 나름의 말씀도 서로 나누실 것 같고 지시도 내려왔을 것 같아요. 이런 이상동기범죄, 혹은 흉기 난동범이 목전에 있으면 어떻게 대응을 하라, 매뉴얼도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오윤성]
지금 이미 경찰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인천에서 층간소음 이후에 5개 단계를 만들어서 각 단계별로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매뉴얼은 매뉴얼이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개인이 질 수 있는 그런 책임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직 경찰 공무원들의 뇌리 속에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봅니다.
대담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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